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재선 의원인 서정식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제9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늘 현장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 ▲문경시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부터 노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제2민원실 활성화 방안,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활용 방안 등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서정식 의원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온 의정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과 의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정식 의원의 실천 중심 의정활동이 문경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신뢰 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