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206억 원 추징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9 09:34: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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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경
경상남도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8일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총 206억 원을 추징했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42개 법인에서 2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분 592건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 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73건 3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부터 '세무조사 시기 희망 선택제'를 시행해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이 원하는 조사 시기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고용 우수기업, 성실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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