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누구나 '로동신문' 본다...정부,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키로

[ MHN스포츠 ] / 기사승인 : 2025-12-29 09:23:0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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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김진수 인턴기자)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의 자료 등급을 기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주 초 관련 감독 기관 및 자료 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노동신문의 재분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신문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활동의 찬양·선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특수자료로 분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고, 열람자 역시 신분과 목적을 사전 기재해야 했다.



그러나 일반자료로 재분류되면 별도 제한 없이 일반 간행물처럼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종이 신문 열람에 한정되며, 노동신문 공식 웹사이트 접속은 여전히 차단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 자료의 열람 제한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는 북한 정보 접근에 대한 국민의 권리 확대를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노동신문을 포함한 60여 개의 북한 관련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되고 있다. 해당 법은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차단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북한 사이트 접속 허용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온라인 정보 접근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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