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해 온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종합 분석한 정책과제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입찰 실태조사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가 법적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과 서류로 확인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는 사전 단속 제도다. 201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충청남도 등으로 확산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실태조사는 총 2027건 이뤄졌고, 불공정 업체 670개소가 처분돼 처분율 33.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입찰 참여 비율을 나타내는 입찰률은 2019년 544%에서 2025년 10월 331%로 낮아져 시행 대비 39% 감소했다. 도는 무분별한 투찰로 인한 공사 포기 등 부실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선계획은 불법과 부실 업체 차단을 이어가되 성실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영세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준법 환경 조성을 위해 입찰 공고 단계에서 자가진단표를 제공해 업체의 사전 준비를 돕고, 건설협회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활용한 정책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반 이력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활용한 조사 방식도 도입해 부실업체를 조기에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건실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담 경감도 포함됐다. 실태조사 준비자료를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건설업계 수시 설문조사로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령 개정과 조직 정비도 2026년부터 순차 추진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불법 부실 업체는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성실한 영세업체가 건실한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