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29 09:26: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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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민원 현장 공무원 보호에 나선다.



경기도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를 포함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TF를 구성하고 폭언 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별휴가 신설과 함께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마음건강충전소를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1박 2일 힐링프로그램 운영, 피해공무원 의료비와 법적대응 지원,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찰형 녹음기 도입도 계획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리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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