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8 16:53: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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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들의 자산 활용을 확대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

장 의원은 26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연구개발특구법은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으나, 시세 변동이나 기업 가치 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업 자산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건축물이 노후화된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 제한이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자산 매각이나 재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연구시설 개선이나 신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채 노후 인프라가 방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 기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 시장 가격을 반영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덕특구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은 보유 자산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장 의원 측은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이 최신 연구시설 구축과 신기술 개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의원은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소가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과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묶여 있던 자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 종잣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ks70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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