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오산시가 신청한 내삼미3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기여하도록 세교동 617-3번지 일원에 1만3천506㎡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 조건을 붙였다.
도에 따르면 민간 시행사는 이 곳 15만2천㎡에 아파트 1천624채와 커머셜프라자, 스포츠클럽, 메디컬센터, 비즈니스클럽 등을 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