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기 고양시갑)은 19일 녹색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 감면과 인력 양성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개념이 불명확해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만 집중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녹색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산업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감축 중심 개념에서 나아가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 ▷기후취약계층과 기후취약지역의 적응력 제고 ▷농림수산·보건 등 부문별 기후적응 촉진 사업을 녹색산업에 포함해 ‘기후적응’ 영역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적응 목표, 이행 전략을 담은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재난 대응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회 의원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기후적응 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녹색산업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을 마련해 탄소중립을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 김용태 문진석 박정 박지원 송옥주 이인영 최혁진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