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2월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한복문화를 진흥하고 한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교육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육성, 한복문화산업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한복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