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기술탈취방지법 개정안 발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19 22:17:37 기사원문
  • -
  • +
  • 인쇄

최혁진 국회의원은 19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최혁진 국회의원은 19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제공=최혁진 의원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19일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위탁·수탁 거래 과정에서 반복돼 온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고,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어 온 입증 부담과 비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도 기술자료 보호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용의 경위와 대기업의 고의성, 손해 규모까지 직접 입증해야 해 권리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른바 ‘법은 있으나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핵심 제도 개선을 담았다.



개정안은 그간 모호했던 기술자료 개념을 구체화해 제조·생산 기술과 특허·디자인, 영업비밀은 물론 중소기업이 개발한 독립적 기술과 정보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시간 끌기식 대응을 차단하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 제공 목적이나 사용 범위를 벗어나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기술탈취’라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와 기술 접근성, 대기업의 유사 기술 사용 사실만 소명하면 기술탈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해 소송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했다.



비밀유지계약 등이 체결된 상태에서 기술탈취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최대 5배에서 10배로 확대됐으며, 중소기업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기술감정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대기업이 부담하도록 해 사법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무관용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당시 실효성이 낮은 형사처벌 대신 기업 매출액이나 부당이득에 비례한 강력한 제재 체계 도입을 강조한 바 있으며, 10배 징벌배상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최혁진 의원은 “기술탈취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절망적인 현실을 법적 질서를 통해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박은정 박지원 이성윤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조계원 한창민 황운하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