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 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지시는 현장에서 외화불법반출 색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 공항공사는 1차 검색 적발을 담당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맡아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유지돼 온 현행 시스템이다.
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는 212건, 제2터미널(T2)에서는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T1 53억9000만원, T2 27억8000만원으로 총 8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원, T2 19억8000만원으로 총 73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1만달러 이상 3만달러 미만의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특히 징역이나 벌금 등 강한 처분이 가능한 3만달러 이상 고액 외화불법반출의 경우, 2024년에는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이 적발돼 금액이 306억7000만원에 이르렀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이었으며, 적발 금액은 348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늘어난 것은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반출을 공항공사 직원들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25년간 공항공사가 수행해 온 본연의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을 진행한 뒤 세관이 행정처분을 맡아온 구조는 관계 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까지 공개 성명을 통해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시를 계속 부정하고 혼란을 키우는 이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