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 추진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16 20:15:4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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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28일 이뤄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기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했다.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계획기간별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배출권 가격 요소를 배제한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삼아 무상할당 여부 판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유 무상할당 여부가 기업의 업종이 아니라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유 무상할당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져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연내에 제4차 계획기간인 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계획기간 기업별 할당에 앞서 4차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에서 발표한 할당 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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