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부과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됐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 체계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재활용업체의 선별 유인이 부족해 다른 재질과 함께 저품질로 재활용되거나 소각 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리배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생산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해 회수 선별 재활용 체계를 시범 운영해 왔다.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이 확인됨에 따라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활동완구, 미술공예완구, 퍼즐완구, 기능성완구, 블록완구, 조립완구 등 총 18종의 완구류가 새롭게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실제 수거 운반 선별 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설정됐다.
국민이 배출하는 완구류의 분리배출 방식도 명확해진다. 일반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분리배출하면 된다. 다만 배터리를 사용하는 등 전기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는 화재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 전자제품 회수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완구류 편입과 함께 대상 품목의 재활용기준비용 조정도 이뤄졌다. 재활용기술 발전 유가물 가격 변동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금속캔 등 30개 품목의 단가는 인하되고 종이팩 일반팩 멸균팩 등 4개 품목은 인상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그간 소각 매립되던 플라스틱 완구를 새로운 자원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라며 ‘플라스틱 완구는 기존 플라스틱류와 동일하게 배출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완구류는 소형가전 전용 수거함 등 별도 수거체계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재활용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