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12월16일 15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 법률 14건을 심사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법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는 여러 쟁점 법안을 검토한 끝에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의결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2년 8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형사재심 절차에서 무죄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과거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