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6 14:16: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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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진천군의회)
(제공=진천군의회)

(진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6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군의회의 입법·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전담할 고문변호사로 최윤철 변호사(법무법인 주성)를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최윤철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년간 군의회의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등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게 된다.

이재명 의장은 "민원과 행정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의회가 처리해야 할 법률적 검토 사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 자문을 통해 군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윤철 고문변호사는 "진천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제·개정과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내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의회는 앞으로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법률 자문을 강화해 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군민의 권익 보호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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