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16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경영목표의 합리성과 달성 정도, 주요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를 평가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등이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경영평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이행을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지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앞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체계부터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지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 조인철·한정애·김병주·이개호·송재봉·안도걸·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