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직원 산재 은폐 논란…李 대통령이 강경한 ‘산재’ ①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12-15 10:27: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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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일하다 다친 직원의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재원은 “현대차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해 제가 직접 했다”고 주장했다.



15일 취재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현대차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다”며 “하지만 결국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슨 일이야?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현대차 아산공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23년 7월 공장 내 ‘토모다(자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시 일하는 중 토모다가 들이받았다”며 “사고로 허리가 돌아갔고 이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룹장이 “산재처리 안 하고 공상(산제 은폐)으로 해주면 병원 다닐 수 있게 해주면서 비용도 내주고 계약 연장에 몸 무리가지 않는 곳에서 일하게 해줄게”라는 말로 A씨를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공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 포기를 합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합의 제안은 산재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다”며 “그 자체로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A씨는 “처음 병원비 12만원만 받고 모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병원에서 MRI를 권유해 공상처리 하고자 그룹장에 얘기했지만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현대차는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하면서 산재 처리도 안 해줘 직접 가서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대차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현대차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현대차 관계자는 법정 다툼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산재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와 산재 은폐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이 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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