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체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행사에서 민생침해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업계 종사자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준법지원제도의 실무적 운영 기준, 채권추심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준수해야 할 법규를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최근 대부업계에서 빈발하는 불법 최고금리 적용, 과도한 연체금 징수, DB 관리 미비 등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대전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서울 오전 10시와 부산 오후 2시에 세션이 열리며, 12일 대구 오전 10시와 광주 오후 2시, 17일 대전 오후 2시에 마무리된다. 지역별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약 3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비는 1인당 4만 원으로 부과된다.
설명회에서는 준법지원제도의 세부 운영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대부업법 개정 내용 특히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사항을 안내한다. 금융당국이 2025년 4월, 8월, 11월에 걸쳐 실시한 점검에서 다수 적발된 민생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관행을 분석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사금융 처벌이 강화됐음을 강조해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 준법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 및 불법 추심 등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 등 대부업권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대부업계의 법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해 민생침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