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지원금 상한액 인상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직장맘이 출산 전후에 받는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정부지원 급여의 상한액을 월 2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상한액 인상은 2023년(월 200만원→210만원)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만320원)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이 월 215만6,880원까지 올라 현행 상한액(210만원)을 넘겨 발생할 수 있는 '하한액·상한액 역전' 현상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상한·하한을 정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