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08 16:07: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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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매년 9월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홍보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해당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김예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과 사후 관리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9월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일로부터 1주간을 ‘우선구매 주간’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교육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제도 취지를 알리고 구매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정책”이라며 “다수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돼 우선구매의 날과 주간이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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