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직업훈련 연금가입 인정한다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08 16:08:1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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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취업준비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제도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은 실업 크레딧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인원은 15만2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가입 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수급권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해 크레딧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해당 기간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 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 가입 공백이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확대된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해당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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