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 육성 특별법 발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08 16:08: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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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디지털헬스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월8일 밝혔다.



현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자원 부족 등으로 디지털헬스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 ICT 데이터가 융합된 산업 특성을 현행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가 디지털헬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국제진출 지원체계 마련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건강정보 가명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요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 데이터 활용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개인건강정보 활용 과정에서 성과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명시해 정보 보호와 산업 활용이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표준 연계와 해외 협력 기반을 강화해 디지털헬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뒷받침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고령화 시대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는 국민 삶을 바꾸는 새로운 미래산업”이라며 “이번 제정안이 산업 발전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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