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3차 세트법’ 대표발의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03 14:56:21 기사원문
  • -
  • +
  • 인쇄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2월3일 ‘제33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3차 세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최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1·2차 세트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3차 세트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확대 ▷장애예술인 창작물 지원 강화 ▷교정시설 내 장애인수용자 처우 개선 등 핵심 분야의 권리 강화 내용을 담은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주요 개정 중 첫 번째인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국가기관등’으로 한정됐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개인·법인·기관·단체’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권을 민간 영역까지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범위에 ‘방송’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로써 국가 및 지자체가 방송 콘텐츠를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 확대와 창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정시설 내 장애인수용자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수어·쉬운 언어 제공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 의무화 ▷의류·침구 외 보조기기 지급 근거 마련 ▷외부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수용자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돼 교정환경 내 권리 보호 수준을 높였다.



최보윤 의원은 “이번 3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창작 활동, 교정시설 내 처우 등 곳곳에 남아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이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제약을 줄이고, 더 안전하며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 기준에 맞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할 책무가 있지만 국내법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앞으로도 국내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꾸준히 정비해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세트법은 여야 중앙장애인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입법으로, 출입국관리법·치료감호법·노인복지법·장애인고용법 등 총 11개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2차 세트법은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안으로, 국회 12개 상임위원회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12개의 제정안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돼 장애인권 체계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