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지원 포함 예산 6450억확보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03 14:57: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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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 약 64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가운데, 3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증액 요구가 반영돼 총 6445억5200만원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우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 주간활동지원서비스와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주간 11 지원 등을 위한 예산 69억5700만원이 증액돼 총 4880억원으로 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도 최중증장애인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가산급여 예산 62억5000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장애정도심사 운영에 필요한 15억8300만원도 증액돼 총 507억원이 확보됐다.



장애아동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김 의원이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던 가정위탁 장애아동 대상 전문아동보호비가 10억1400만원 증액돼 약 68억원이 마련됐으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2년에 걸친 요구 끝에 42억원이 증액돼 1724억원으로 확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1억4000만원 증액돼 30억원이 배정됐으며, 환자 중심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연구사업은 2억원이 늘어난 51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식품관리운영 사업은 4억원이 추가돼 20억6000만원, 장애인 대표예술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1억원이 증액돼 8억2000만원,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사업은 2억원 증액된 138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다만 김 의원이 요구한 일부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금전적 학대에 취약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예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대응 인력 및 운영 예산 증액 등 ‘예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요구는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김예지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전달받은 민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올린 안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만 반영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대피해 장애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해 민생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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