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논란 해소”··· 조승환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7 17:31: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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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지 않은 판매·보관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온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27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체계를 정비하는 ‘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원칙적인 과세 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한 자 또는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판매자·보관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할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해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의원 10인은 ‘세금계산서 없는 과세물품 판매·보관자’에 대한 과세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당 규정(제11조제1항제1호 나목)을 삭제해 과세 체계를 원칙에 맞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 의원은 “실제 물품을 제조·반출한 사업자가 아닌 판매·보관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명확한 이중과세 요소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과세 분쟁을 예방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조승환 의원을 비롯해 김승수·김은혜·이성권·이종욱·권영진·김재섭·김미애·곽규택·김상훈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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