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이중과세 논란 해소”… 조승환 의원,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8 08:46: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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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대상 중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은 27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과세 구조가 원칙에 맞지 않게 확대되어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에게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제조·반출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물품에 대해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환 의원은 “과세물품 판매자에게까지 과세할 경우, 기존 세율체계와 충돌하며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가 미확정된 상태로 국회에 접수되었으며, 향후 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조승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승수, 김은혜, 이성권, 이종욱, 권영진, 김재섭, 김미애, 곽규택, 김상훈 의원 등 10명이 발읭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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