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31일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권한을 경상북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 오던 설립 타당성 검토 체계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 인프라 조성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따른 경상북도 박물관·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심의 범위에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취소, 설립타당성 사전검토·사전평가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북이 자체적으로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변화”라며 “도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