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 신설… 산재 예방 교육 강화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7 17:24: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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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업현장의 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문진석 의원은 27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되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안전의식 확산과 현장 밀착형 체험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운영해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4조의3제2항).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사용 대상에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을 추가해 재정 지원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촉진하고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12조제3호 신설).



문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반복 가능한 체험 기반 교육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린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문진석 읭원을 비롯해 이재관·정준호·박정현·이연희·염태영·복기왕·한정애·홍기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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