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SAF 의무화 시대 열리나”… 박지혜 의원, 항공유 친환경 전환 법적 기반 마련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7 06:0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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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제 항공부문의 탈탄소 흐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 혼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CORSIA’ 규제와 EU·미국·일본의 SAF 의무화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의무 규정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26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항공부문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SAF 규제체계 구축에 나섰다. ICAO는 2050년까지 국제항공 분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는 2025년 SAF 2% → 2050년 70% 의무화, 미국은 SAF 생산 인센티브 정책, 일본도 SAF 10% 의무 목표 추진 중에 있는 등 글로벌 항공시장은 이미 SAF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SAF 의무 혼합 제도도, 법적 근거도 전무하다. 기존 항공사는 소량의 시범 도입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유사·수입업자에게 SAF 혼합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항공유 시장에 SAF(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SAF 일정 비율 혼합 의무화 근거를 신설(제14조의3)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를 혼합·공급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국내에서 SAF 혼합 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첫 사례다.



SAF 지속가능성 검증 기준도 마련(제14조의4)한다. SAF 의무 혼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성 기준, 인증·검증 절차, 기록·보고 체계 등을 법률에 신설해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검증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리스크’ 해소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SAF 관련 규제가 미비해 국제 CORSIA 규제 대응의 어려움, EU 공항에서의 SAF 기준 미충족에 따른 불이이익, SAF 공급망 조성 지연 등 항공산업 전반에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했다. 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고, 국내 SAF 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박지혜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SAF는 선택이 아닌 글로벌 의무 규범으로 한국이 지금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항공 경쟁력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정유·항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SAF 생산·공급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국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제에너지기구(IEA)는 SAF 시장이 2040년까지 현재의 3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며, 항공 탈탄소화의 핵심 산업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미 SK에너지, GS칼텍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정유·항공사도 SAF 시범 비행과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법적 의무 기반이 없어 본격적인 시장 형성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SAF 도입을 촉진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시장의 출발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항공사의 국제 규제 대응 능력 강화, SAF 생산·공급망 조성, 항공유 시장 구조 개편, 정유·수입업자의 청정연료 전환 가속화 등 다층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SAF 가격 상승에 따른 항공운임 부담, 정유 업계의 혼합설비 투자 비용, 제도 시행 시기 조율 문제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 논의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지혜 의원을 비롯해 최민희·위성곤·허영·안도걸·권향엽·박정현·최혁진·이주희·이병진·박지원·이재강 의원 등 총 12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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