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 국민 참여로 강화한다”… 박지혜 의원,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24 19:28: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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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 참여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정책이 단순한 환경 대응을 넘어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에, 기존 체계만으로는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법에는 주요 계획·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후시민의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9조의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민 토론과 참여 기반의 숙의형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통로가 마련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신설(안 제47조의2).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 일자리 재편, 지역경제 영향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심의와 협의를 공식화하는 조직이다. 이는 노동계·산업계·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대과제”라며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지역·노동이 함께 준비하는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지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위성곤·허영·안도걸·권향엽·박정현··이주희·이병진·박지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향후 기후정책 추진체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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