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종량제봉투 '한시 허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1 00:30: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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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에 한해 종량제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사진=김진태 기자) 영천시청 전경

시는 매년 김장 시즌마다 배추·무 뿌리나 껍질, 고추씨 등 다량 발생하는 부산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평소에는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 않는 김장 부산물들이 기존 배출 기준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워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50L 이하 종량제봉투에 한해 김장쓰레기만 단독 배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다른 일반쓰레기와 섞어 배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면 절임배추, 무, 젓갈류, 양념 등 김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수 음식물류는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물기와 이물질은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 역시 현행 처리 방식 그대로 전용 용기나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김장철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시기"라며 "이번 한시 허용 기간 동안 누구나 편리하게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물기 제거 등 기본 배출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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