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특허무효심판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대응권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기 위한 특허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17일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가 가능한 시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허무효심판에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리 초기에만 정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심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특허권자가 별도의 정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이로 인해 특허분쟁이 장기화·복잡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심리 초기’에는 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향후 심결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특허권자가 필요한 정정을 제때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정정 제도 개선 필요성이 국회와 산업계에서 논의돼 왔다.
개정안은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이 가능한 수준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심판원이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33조의3)**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에게 심리 종결 전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방어권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이어지는 중복 절차와 분쟁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가 심판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응권을 확보하고, 특허분쟁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제도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된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 한 장철민 의원을 포함해 허성무, 김한규, 조승래, 박정현, 이재관, 이인영, 박용갑, 이용우, 한병도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