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산업도시 만든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1-17 10:40: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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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구온난화 심화와 글로벌 RE100 요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자립형 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통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지난 14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266)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 차원의 에너지전환 전략 마련에 나섰다.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 수요(RE100)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인프라가 국내에서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의 핵심 생산 거점임에도 ▲전력 다소비 구조 ▲재생에너지 생산지와의 거리 ▲계통 제약 등으로 인해 탄소중립 실현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전략’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첨단 산업입지를 결합한 공간 전략(RE100 산업도시 모델)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기업들이 직접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산업 경쟁력·지역 균형발전·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 ▲산업시설지구 ▲배후정주지구 등 4개 지구로 구성된 통합 도시로 규정한다.



또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 인근 지역과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연계사업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종합발전계획 수립권자로 지정하고, 도시 목표·중장기 전략·사업 구조를 담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 방식, 변경 및 해제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그린산단과의 연계, 산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등을 포함한 도시 조성 방식을 명확히 했다.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및 분산전력망지구는 개발실시계획 → 승인 → 준공인가 등 산업단지 개발 방식과 유사한 절차를 통해 조성되도록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문제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법안은 두 지구 내에서의 ▲ 계통연계 절차 ▲ 전력 부족 시 공급 방법 ▲ 설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별도 조항으로 마련해 공급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했다.



기업 유치를 위한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보육·의료·교육시설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임대주택 우선공급 ▲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특례 적용 ▲ 인허가 신속처리 제도 등 각종 지원책도 대폭 포함됐다.



이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유사한 수준의 혜택으로, RE100 기반 생산거점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관리권자로 하는 특별회계 설치도 포함됐다. 입주계약, 관리기관 지정, 보고·검사 권한, 적극행정 면책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조항들도 전반적으로 마련됐다.



신영대 의원은 “재생에너지 집적지역과 첨단 산업입지를 결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통해 기업 RE100을 실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탄소중립, 산업전략,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신영대(대표발의), 문진석, 정준호, 김정호, 맹성규, 이성윤, 이원택, 김기표, 황희, 임오경, 한병도, 황운하(조국혁신당), 이재관, 박정현 등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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