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무 위촉과 사업장 감독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3)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 관련 전문단체 소속 인사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과 사업장 감독 참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물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에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위상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 위촉과 감독 참여 보장은 노·사 공동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이 ‘상징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 감시 및 예방 활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김위상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신성범, 박정하, 김선교, 추경호, 박충권, 김형동, 김성원, 이인선, 김건, 김소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