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해상풍력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개정하며 환경성과 주민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녹색연합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성평가지침」(이하 평가지침)을 분석한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부 주도 4년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지침을 개정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삭제하고 환경영향 항목을 대폭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어업권, 철새·해양포유류 서식지, 보호구역 등 주민 생활권과 생태계가 밀집한 연안 지역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환경성평가 지침의 정교한 기준과 주민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후부가 올해 6월 개정한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해양과학기술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4년간의 표준평가 연구성과를 사실상 반영하지 않았다.
당시 연구에서는 멸종위기종 등 자연환경자산, 대기질·온실가스, 폐기물, 전자기장, 일조장애, 인구·산업 등 사회경제적 항목을 통합평가 항목으로 제시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모두 빠졌다.
공통 항목으로 제시된 소음, 해양동식물 영향의 조사·저감방안 역시 연구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류(鳥類) 항목 또한 일부 저감방안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평가지침에는 ‘필요 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량화된 설문·청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 조항이 통째로 삭제됐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해상풍력 단지는 연안·도서 인근에 위치한 만큼, 주민 의견 조사는 사업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며 “이를 삭제한 것은 명백한 제도 후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후부는 개정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인 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의견을 요청했지만, 해양수산부, 환경단체, 지역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강화 의견 역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립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 등 생태 전문기관도 참여하지 않았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멸종위기종 서식지, 철새도래지, 해양포유류 경로, 보호구역 등 환경정보를 통합해 입지정보망을 구축·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부는 내년 8월을 구축 완료 시점으로 설정해, 법 시행(내년 3월) 이후 5개월간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정혜경 의원은 “입지정보망이 늦어지면 환경 부적합 지역에서 사업이 먼저 추진돼 주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8월 한꺼번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을 조기 확보해 공개 일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정부는 해상풍력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작 환경성평가 기준을 약화시키고 주민 의견을 배제했다”며 “이대로라면 해상풍력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갈등 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4년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해 후퇴한 지침을 재개정하고, 입지정보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