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2023년 3억9000만원, 2024년 5억5000만원, 2년간 총 9억5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이 중 3억6000만원(전체의 약 38%)을 공사·용역·비품 구입비 등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테니스장 노후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 공사·물품대금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됐다.
특히, 의원실이 수의계약 자료와 대조한 결과, 상품권으로 대가를 받은 모든 업체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법적 지급 원칙을 어기며, 상품권을 현금화(깡)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셈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은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 지급 비율도 2023년 23.4%에서 2024년 48.5%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 상향 정책을 추진한 시기와 맞물린다.
산단공은 구매 이유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지역상생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구매비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로 해금 불법적인 상품권깡을 하도록 부추긴 꼴”이라며 “이를 감수하는 업체를 찾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도 부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對民) 갑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