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ESG 공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와 학계, 금융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2대 국회ESG포럼은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ESG 공시 제도화 방안 토론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방향’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외 ESG 전문가, 정부, 금융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ESG 공시 의무화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ESG 공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체계적 논의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주요국이 ESG 공시 의무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반해, 국내는 금융당국의 불확실성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연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도 “ESG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라며 국제 기준 부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에서도 메시지가 이어졌다.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인 PRI(책임투자원칙)의 내이선 파비안 지속가능시스템 최고책임자(CSSO)는 기조연설에서 “정확한 ESG 데이터는 투자자의 의사결정과 기업 자금 조달의 핵심”이라며 “각국이 신속히 ISSB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는 ▲ESG 기본법 제정 ▲국민연금 중점관리사안 실효성 강화 ▲기업 자발적 안전정보공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고, 이민경 성신여대 교수는 “법적 근거 없는 의무화는 어렵다”며 단계적 시행과 면책 규정 등 균형 잡힌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기업 부담과 국제 기준 준수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 정부 역시 ESG 공시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회ESG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과 정책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ESG포럼은 지난해 10월 여야 의원 45명이 참여해 발족한 초당적 정책 연구 포럼으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UNGC가 공동 사무국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