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그래픽=황민우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9/8208_14944_218.jpg)
금융위원회가 현재 상장법인이 자사주식 처리계획과 이행여부가 다른 경우 등을 손보기 위해 자사주 보유‧처분 관련 시장 감시‧견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개정안 관련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과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다.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와 함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며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 중 5% 이상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부터 자사주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했으며 지난해 전체 소각규모는 13조9000억원에 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9/8208_14945_2941.png)
다만 일부 상장법인이 여전히 자사주 보유현황 기재를 누락하거나 취득‧소각 등에 대해 처리계획이 없다고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투자자에게 충실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금융위는 지적했다. 이에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국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시대상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에서 1% 이상 법인으로 확대되며 공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중 1% 이상이라도 보유하면 자사주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다.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공시대상인 상장법인들은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계획을 작성해 공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현황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과 직전에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을 비교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만일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에서 차이가 크면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자사주 공시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증권발행제한‧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반복될 시 가중처벌해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로써 금융위는 자사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상대방을 누락하거나 중요사항을 미기재하는 등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도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제재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며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