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삼 도시개발, 기반시설 착공 '청신호'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9-25 17:36:5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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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인역삼지구 조감도
사진=용인역삼지구 조감도

(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용인시청 인근 21만 평 부지에 추진되는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오랜 표류 끝에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합 내부 분쟁으로 8년간 멈춰 섰던 사업이 최근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하며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2017년 환지계획 인가까지 완료했으나, 조합원 간의 갈등과 소송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4월, 수원지방법원이 선임한 문병상 직무대행자가 이영환 조합장을 비롯한 신규 집행부를 구성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신임 집행부는 6월 대의원회를 열고 서해종합건설과 기반시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 용인시로부터 감리업무 착수 승인을 받아 9월 초 벌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되자 조합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업 중단으로 잠잠했던 역삼지구 내 토지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1~2평 이내의 자격 미달 쪼개기 불법 조합원들의 고발 및 민원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의원 총회에서 전 업무대행사인 D사와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에 D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5년 9월 12일 각하되었다. 더불어 조합 측은 D사가 실체 없는 수천억 원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역삼도시개발조합의 부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재 D사의 전직 대표이사들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내부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 운영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D사가 제3자에게 시행대행권을 양도하기로 한 행위와 수천억대의 부채가 존재하므로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상황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 공사 시작과 함께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가운데, 용인시 중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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