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 이상 사례…기업 ‘희생양’ 논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9-24 15:41: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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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형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상 사례가 발생해 관련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기업 제품에만 국한돼 ‘희생양 만들기’ 논란에 휩싸였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소비자 두 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처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회수 조치된 제품의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직접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고시형 원료다. 이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이미 300개가 넘는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 우려’를 이유로 대웅제약 제품에만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일각에서는 원료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모든 제품이 동일한 위험성을 잠재하는 것인데 특정 기업에만 행정처분을 내린 행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 사항’에 ‘드물게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 문구 추가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품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한 셈인데 정작 원료 제도 개선이나 안전성 재검토보다는 기업 단위 처분에 치중했다는 시선도 존재했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 외부 시험 기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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