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식 보험사 대응 줄어들까…편면적 구속력 입법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9-12 17:53: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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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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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회사에 불완전판매 등 민원을 제기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금융소비자들에게 구제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금융회사들이 소액 민원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 민원이 많은 보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하면 금융소비자는 재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격으로 금융회사들은 조정안 수락을 지연시켜 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제42조에 따르면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은 2000만원 이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전면적 구속력이 해당되는 사건은 대부분 보험 분쟁일 것”이라며 “보험 분쟁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소송으로 금융소비자를 내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더리브스 질의에 “전면적 구속력은 정말 필요하다”라며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법안”이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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