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판단 원점으로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8-12 14:53:49 기사원문
  • -
  • +
  • 인쇄

NH농협생명. [그래픽=황민우 기자]
NH농협생명. [그래픽=황민우 기자]




NH농협생명에서 신입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매니저들이 제기한 근로자성 인정 관련 소송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농협생명 교육매니저 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금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농협생명으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하며 법정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했다. 이들 자신이 근로자로서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리를 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기된 소송에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기에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준 셈이다.



하지만 2심에선 근로자성이 부인됐다. 원고들이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들에겐 정규직 직원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다.



대법원은 업무 전속성을 인정하며 2심과 달리 근로자성을 다시금 인정했다. 원고들이 주기적으로 교육활동 내용과 출석 현황 등을 보고하는 등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 삼아서다.



이와 관련 농협생명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일단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큰 방향은 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최종 결론이 나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에 대한 고용 형태는 보험회사나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영업과 관련해서는 교육매니저 역시 현장에서 뛰는 보험설계사 신분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격시험과 같은 이론적인 부분은 정규직 직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보험사 정규직 직원은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특화된 인력을 정규직이 아닌 형태로 주로 고용한다”면서도 “전속 설계사 조직은 고용의 문제가 모회사에 있으니 이런 경우 근로자성을 둘러싼 판결이 보다 유의 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