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임 정부 인사가 공공기관 수장을 그대로 맡는 현실, 과연 국민은 납득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으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 정권 인사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상태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 인사가 잔여 임기를 유지하며 정책 충돌을 일으키는 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
둘째, 국정농단이나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셋째, 이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기조가 공공기관 운영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라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을 줄이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