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해당 조항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의결권 제한 범위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3% 룰’ 등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들도 함께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주주 보호를 넘어, 기업이 책임 있는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고,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조항의 변경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만 국한되면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은 뒷전으로 밀리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번 개정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특히 지난 3월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해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어, 이번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낸 의미 있는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이소영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1500만 주식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책임 있는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