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를 이유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재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이상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소득 기준 확대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연소득 1억 3천만원까지 연 1%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했으며, 이후 두 차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연소득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화된 대출 요건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지난해 12월 연소득 요건이 2억원으로 상향된 후 월 1조원대로 크게 올랐으며, 올해 5월 말까지 총 14조 4781억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