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상법·감사원법 등 고유법안 37건 상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1 19:55: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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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고유법안 37건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착수    사진 =이용우 기자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고유법안 37건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착수 사진 =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법원조직법, 감사원법 등 고유법안 37건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이춘석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주재한 상임위로, 여야 간사로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장동혁(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임되며 법사위의 새 진용이 갖춰졌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경제 권력의 균형과 공직자 책임성 강화를 겨냥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통해 적대적 M&A와 경영권 방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담겼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재계와 정치권 모두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대의 높이를 수평화해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법권력의 상징적 위계를 해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평적 재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실효성과 상징성 간의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민감한 법안 중 하나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탄핵으로 파면된 자 등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 논란과 맞물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적 기준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이날 이진수 법무차관, 이두희 국방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체토론을 진행했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모든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김용민 의원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법안 심사의 주도권은 여당이 쥐게 됐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법안 상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춘석 위원장 체제 하에서 법사위가 어떤 입법 방향성과 정치적 균형을 보여줄지, 특히 사법·감사·경제 권력의 구조를 다루는 핵심 법안들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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