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4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모집 D-day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02 08:58: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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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5월 2일부터 21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부터 100%에 해당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이들이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총 1440만원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받게 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누적 12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약 4만명을 추가로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올해는 가입 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 상한이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어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및 만기 지급 해지 신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금융 교육도 제공된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동안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8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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