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군조직법 개정으로 해양 안보 강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21 14:38:0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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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이용우기자
사진=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군의 주임무를 기존의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대 해군의 작전 범위가 수상 전력뿐 아니라 잠수함 운용, 해저 감시 및 정찰 등 수중·해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며 해양 주권을 침해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군이 수상과 해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해군의 역할과 법적 기반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해양 안보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해양 영토를 전략적 주권의 최전선으로 삼고, 외세의 해양 패권 확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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