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그래픽=김현지 기자]](https://cdn.tleaves.co.kr/news/photo/202503/7373_13579_518.jpg)
“우리가 사재 출연해서 삼일절 연휴 미지급 임금 4125만원을 줄 테니 우리 돈부터 돌려달라”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채권(ABSTB) 비상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임원 23명에 대해 이달 1~3일 연휴급여인 4125만원을 지급 허가하도록 회생법원에 신청한 상황과 관련 개인 피해자들을 대변해 31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선의로 임원 임금을 추후 지급하도록 법원 허락을 구했다는 입장이다. 임원 휴가 급여액은 조주연 대표와 부사장 2명, 전무‧상무는 100만~600만원대,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금융 채무가 동결됐다. 회생 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지급이 지연됐고 임대료도 지급이 중단됐다. 다만 상거래채권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일부 조기변제를 허가받아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증권사로부터 ABSTB를 구입한 개인 피해자들은 구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먼저 연휴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조기 변제를 신청한 건 경영진들의 책임 의식 결여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겸직한 홈플러스 김광일 공동대표에 대해 ‘슈퍼카 애호가’라 비판하며 경영진들의 급여는 챙기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기는 부실 경영자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대위는 “상거래채권으로 취급만 할 것이 아니라 회생법원의 포괄허가 신청을 통해 즉시 돌려달라”며 “김광일 공동대표를 비롯한 홈플러스 임원진은 철저하게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MBK 김병주 회장과 김 대표가 사재 출연하는 방향은 홈플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구체적인 일정‧규모를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에 포함해서 해결하려면 사재 출연이 돼야 한다”며 “(사재 출연이) 안 되고 있는데 홈플러스 임원들은 회생신청하면서 3일치 월급을 못 받았다고 그것도 변제 계획에 담았다”고 짚었다.
앞서 MBK는 지난 16일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김 회장이 사재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지난 20일 전단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재 출연 및 우선 변제 계획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사실 확인과 질의를 위해 비대위와 피해자들은 지난 25일 홈플러스 본사에서 대표자를 만나고자 했으나 본사 입구는 닫혀 있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전액변제하겠다고 언급한 건 납품업체에 대한 상거래 대금과 같이 즉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농락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상거래채권으로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회생법원의 포괄허가 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3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이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도 관리인‧보전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 변제를 허가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ABSTB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는 아니지만 회생계획에 대해 채권단 동의 및 법원의 승인이 나면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다”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카드 매입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ABSTB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