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검찰이 지인으로부터 수십 차례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前) 야구선수 오재원(40)에게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오재원 측 변호인은 "별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니 선고형의 적정성을 살펴봐달라"고 했다. 오재원은 이 날 최후 진술을 통해 "저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가 잘못한 죄 때문에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뼈에 새기겠다.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매일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에게서 스틸녹스정 2242정을 불법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당시 오재원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지인 A씨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망치로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의 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오재원은 협박 혐의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며,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약 2,400만 원의 추징금과 80시간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더불어 오재원은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별개로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추가 선고를 받고 역시 항소했다. 해당 재판 역시 2심에 계류 중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사진= 연합뉴스